진천 운전자 바꿔치기 구속영장…"사법권 행사 방해"

경찰이 충북 진천에서 음주 상가 돌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연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23)씨와 B(2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45분께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무인 점포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곳이 크게 파손돼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던 중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바꿔치기 행각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내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 보상 문제로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고 B씨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로 경찰의 사법권을 방해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들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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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