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변호인 측은 지난달 19일 진행했던 공식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정은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를 받아 사고 차량과 같은 차량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험이 이뤄졌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에 결함이 없으며 운전자인 할머니의 페달 오작동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 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 재연 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과는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유가족 측은 국과수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주행데이터'는 현저히 다른 점, 풀 액셀을 밟았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대로 풀 액셀을 밟은 결과 '속도 변화'는 훨씬 컸던 점 등을 들어 "당시 운전자인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연시험에서 이뤄진 기어 변속 정보를 토대로 실제 속도와 변속패턴 설계 자료상의 예측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
또한 8∼9건은 적게는 시속 4∼7㎞에서 많게는 시속 54∼8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재연시험에서 변속패턴 설계자료대로 속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연 현장에 참여한 감정인은 "가속페달과 변속기어 주행 형태를 볼 때 풀 액셀로 주행할 경우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과 같은 변속기어 패턴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인 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는 이날 나온 재연 시험결과를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증거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6월18일에 춘천지법 강릉지원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유족 측과 제조사 간에 이번 재연시험 결과를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인 일명 도현이법은 21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없이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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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