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고 공무원 차량에 위치 추적기 단 50대 항소심도 실형

단속을 피하고자 공무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골재 채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3형사부(판사 태지영)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충주의 한 골재 채취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직원 2명과 함께 충주시청 별관 주차장에서 관용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9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와 직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직원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골재 채취 현장의 불법 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공무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무원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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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