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당과 대통령실, 국가대의 책임지는 공동운명체"

추경호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
정부, 29일 임시 국무회의 열 듯
윤,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후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뉴시스에 이같이 전하면서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에 문자를 보내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 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과 고뇌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역시 추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연장선으로 읽힌다. 특검법의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원들의 충정이며 이는 곧 국가대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해병대특검법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곧장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긴급 이송되면 29일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 의결되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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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