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조두순, 2심도 실형…"인사해야지" 끌려나갔다

조두순, 항소 기각…재판부, 징역 3개월 유지
법원 "주장한 내용 이미 원심서 고려한 사항"
조두순 선고 후 "아무것도 없는건가" 되물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원심이 고려한 사항들"이라며 "양형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큰 상황이 벌어지기 전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범행 경위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판결 선고가 나자 재판부를 향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라고 되묻곤 "인사는 하고 가야지"라고 하다가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 외부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조두순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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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