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음주운전자, 쓰레기 수거차 들이받고 도주
목격 시민, 112 신고후 추격해 검거 기여…경찰 포상
"차량에 매달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본 순간 큰일이다,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서로 도와주는 일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추적해 검거에 기여한 시민 A(30대)씨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오전 3시40분께 시흥시 신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정차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음주운전자 B(50대)씨는 사고를 내고 잠시 멈춰섰지만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 C(50대)씨가 조수석으로 다가와 말을 걸자 갑자기 C씨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인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했던 A씨는 C씨가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 즉시 해당 차량을 추적하면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C씨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B씨 차량 앞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B씨는 멈추지 않고 도주했다. C씨는 약 2분 동안 500m를 끌려가다가 떨어져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계속해서 B씨 차량을 쫓았다. B씨는 A씨가 112 상황실과 전화를 끊지 않고 상황을 공유하며 9㎞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인천 논현동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B씨는 주택가에서 차량 운전이 불가능해지자 뛰어서 도주하기도 했다. A씨 역시 뛰어서 B씨를 쫓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
사건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서 C씨를 매달고 운전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지 몰랐다. 당시에는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다치면 안 되는데 생각뿐이었다"며 "서로 돕고 도와주는 일이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시민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은 치안에 우리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민·관·경 협력치안제도인 시민안전모델을 고도화하고 공동체 치안 활동에 시민 실천사례를 공유해 누구나 자연스럽게 치안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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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