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중단 가처분 기각 결정

기존 상인 낙찰률이 변수…상인들 대혼란 빠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경쟁입찰 불가피성 인정'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입찰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30일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결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상가운영위원회는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법원의 개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낙찰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달 중으로 새로운 낙찰자와 사용료 납부와 함께 계약을 체결한 후 7월 6일부터 영업에 나설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상인들의 낙찰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 행정오류와 일방적 업무 추진에 따른 상인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추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30년 이상되면 경쟁입찰 붙여야 된다. 수의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매듭짓게 하는 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로서 할 행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시에서는 상인들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별도의 반응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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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