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울자 발로 밟아 숨지게… 비정한 20대 엄마

충주 경찰, 살인 혐의 구속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2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A씨는 아기가 울자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발효한 개정 형법에 따라 70년 만에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씨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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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