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의장의 불법·강제 파견 인사 철회해야"

의회사무국 직원 2명 시 집행부 파견 거부에
팀장·국장 결재 없이 의장 전결로 파견 강행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철회 않을 시 강력 투쟁" 경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3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의 불법·강제 파견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설명에 따르면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은 7월 9일·10일자로 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시 집행부로 불법·강제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를 앞두고 통영시의회 사무국은 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시 집행부 근무를 희망한 직원은 2명이었다.

그런데 배도수 의장은 2명 이외 5급, 6급 1명씩 총 4명의 시 집행부 파견을 요구했다.

이에 의회 사무국은 나머지 2명에게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두 사람은 사무국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의회 인사담당 팀장과 국장은 본인 동의 없는 파견이 위법한 명령이기에 시 집행부로 보낼 공문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배도수 의장은 기안자 날인과 의회 국장의 결재도 없이 본인 결재로 시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다.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파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5항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도 불법·강제 파견을 강행한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7월 9일 통영시의회와 통영시에 이번 강제 파견 조치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배도수 의장은 현재까지 불법·강제 파견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의장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통영시의회가 과연 통영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배도수 의장은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과 통영시민에게 사과하고 불법·강제 파견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일 배도수 의장이 현재의 불법·강제 파견을 철회하지 않고 불법을 이어간다면 공무원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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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