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9일 접근금지 등 조치 받고 교제했던 여성 집에 방화해 살인
변호인 "소중히 여기는 집 불타는 것 보여주려던 의도, 보복 살인 아냐"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교제했던 여성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보복 살인'은 아니었다며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은 자신을 억울하게 쫓아낸 것이 분해 피해자가 소중히 여기는 집이 불타는 것을 보라고 한 것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화와 주거침입은 인정하지만, 보복살인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과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는데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는데, 변호인 측이 "저와 나눈 이야기와 다르다"고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
변호인 측은 A씨에게 "안 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는데 이때 A씨는 작은 목소리로 "사건에 숨겨진 부분이 많다. 제 혐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지를 피력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의견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19일이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0시10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6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다음 날인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B씨가 사망하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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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