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여 차례 불법 문신 시술 20대 집행유예

부정 의료업자 혐의 징역 1년2개월·집유 2년
벌금 200만원·추징금 3900여만원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4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3900여만원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면서 대금을 받고 490여차례에 걸쳐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 시술 과정에서 의료용 바늘과 마취 연고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 피부 질환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의료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부작용 문제 등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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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