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트럭, 무단횡단 70대 여성 치어 사망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1t 트럭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0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씨가 1t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1t 트럭이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고 현장을 피하려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급정거하면서 2차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운전자 A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차 사고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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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