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다 연안 해역과 내수면 20회 단속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 무허가어업 등 1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9월25일~10월28일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화성시 등 12개 시·군의 경기바다 해역과 남한강·북한강 등 내수면, 시화호까지 모두 20회 단속을 했다.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육·해상 2개반을 구성하고 공휴일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허가어업 5건 ▲불법어구 적재 3건 ▲2중이상 자망 사용 3건 등 총 15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됐다. 해역별로는 해면 6건, 내수면 9건이었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등 12건은 사법처분하고 그물코 위반 등 8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해마다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을 추진, 어구실명제 위반 등 5건을 적발해 사법·행정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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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