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은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체 어린이집 572곳 중 303곳(53%)은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또 유치원 166곳 중 78곳(47%), 초등학교 122곳 중 56곳(46%)도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다.
중학교 64곳 중 33곳(52%), 고등학교 56곳 중 25곳(45%)도 해당돼 지역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다. 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GPS 기능을 통한 자신의 주변의 성범죄자 열람 기능도 있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에 주장에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 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서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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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