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영주 채석장에 '작업중지 해제 요청' 불승인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안전조치 미흡"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작업 중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중지 해제 요청건에 대해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불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오후 1시 2분께 경북 영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소형착암기로 암석에 구멍을 뚫는 착암 작업을 하던 베트남 근로자 A(48)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에 영주지청은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해당 작업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사업장은 해당 작업공정 안전개선조치가 완료됐다며 이달 초 작업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열린 작업중지해제심의회는 해당 암반 채석 및 운반작업 공정별 작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구돼 있지 않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불승인했다.

작업중지명령은 행정상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하는 명령(각 지방청에 위임)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같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계속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영주지청 관할지역(영주, 문경, 상주, 봉화) 사업장에서는 올들어 현재까지 5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확보 등 원인으로 숨졌다.

이도희 지청장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사망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시 엄격한 심사로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시켜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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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