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원산지 잡는다…경기 농관원, 설명절 농축산물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은 설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7일까지 실시된다. 전통 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과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 지역 유명 특산품이 대상이다.

특히 농관원 경기지원은 설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 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이들은 13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점검한다. 지난 12일까지는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했다.

또 설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에는 산림청이 투입된다.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적발된 업체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종태 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며 "소비자도 선물·제수 등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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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