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사직서 수리 후 퇴직급여 청구서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과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데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퇴직급여 청구서에 퇴직일자를 '2024년 12월 5일'로 기재했다. 퇴직사유는 '일반퇴직'으로,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달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고, 퇴직급여 청구서가 접수된 당일 구속됐다.
공단은 이달 10일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해 퇴직급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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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