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위법 명령을 이행 의무 없어"
"윤 대통령은 이미 기능 정지된 역사적 죄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명령 불이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의 글이 화제다.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오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경호원분들과 관계자분들, 불법 지시를 거부했다 문제 되면 무료 변론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변호사는 "피의자 윤 대통령이 본인 비겁함으로 청년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지시자는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너희 임무라고 체포를 저지해야 한다고 하지,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지. 얼마나 고민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명백하다. 지시 불이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다"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그것을 이행하다가 본인도 불법을 저지를 때 그 처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기능 정지 상태다. 아무것도 돌아가질 못하고 있다"며 "이번 체포는 적법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여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만 하는,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게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체포 방해 지시를 거부했다가 지시 불이행으로 문제 된다면 제가 무료 변론해 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여러분으로선 대통령이 권력을 회복하면 지시 불이행으로 강하게 처벌될 거란 고민도 분명 하실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이 위헌이라 해제되었으며 탄핵이 코 앞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걸릴 뿐 피의자 윤 대통령은 내란이든 군사 반란이든 어떤 범죄로든 반드시 처벌된다"며 "그는 이미 기능이 정지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이고 국가의 기능을 한 달 이상 마비시키고 있는 역사적 죄인"이라고 재차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오 변호사는 "체포방해지시거부하세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55경비단, 경호원, 202경비대 등에 공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