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상황이 반복돼 평소 사이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차량 매트 청소 등으로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0시30분께 피해자 B(60·여)씨에 대한 불만이 생각나 욕설하며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30년 전부터 이웃해 지내온 사이였다. A씨가 차량 매트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해 먼지 유발 등 이유로 수차례 항의를 받아 말다툼하는 등 갈등 상황이 반복돼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연로한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잔혹한 수법으로 공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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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