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납북·미국 원조 의존' 등 이야기했다 국보법 기소
1981년 징역형 집유 확정 …유족 청구로 재심, 검찰도 "무죄"
74년 전 지인들에게 납북 당했다고 말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던 어부에 대해 검찰이 유족 청구로 열린 사후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A씨의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39세였던 1971년 8월 강원 속초에서 어선 '송구호'에서 일하던 어부로 지인들에게 '북괴에 납북된 적 있는데 남한은 미국의 원조를 못 받으면 못 산다고 하더라' 등의 말을 하는 등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981년 광주고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A씨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주장했고, 법원 역시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A씨는 2004년 5월 별세했다. 이후 유족들은 당시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아버지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지난해 2월 재심을 청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날 재판이 열렸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등 추가 변론 사항이 없다고 판단, 오는 2월11일 오후 곧바로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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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