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서 항소심 첫 재판
검찰 "1950년 금고형 선고, 적법절차였을 수 있다" 주장
유족 "끌고가 죽여놓고 정당한 법 집행이냐" 울분 토해
77년 전 경찰에 끌려간 뒤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은 여순사건 희생자가 1심 재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검찰이 항소, 다시 재판을 받는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심서 무죄가 인정된 여순사건 희생자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1948년 당시 여순사건에 연루돼 당시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으나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다. 가족들은 A씨가 학살당했다고 생각해 당국에 유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인도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심 재판에서 77년여 만에 무죄가 인정됐다. 당시 1심은 불법 연행과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의 진술은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재심 선고 결과에 불복, 이번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여순사건에 연루돼 1948년 10월27일께 체포됐다. 1950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적법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증거 기록은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게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재심 청구인인 A씨의 딸은 "이승만 정권이 부모를 죽여놓고 내 인생도 평생 피눈물 속에 살았다. 아버지는 시민들 편에 섰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가족들도 모르게 끌고 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였는지도 모르고 시신조차 유족에 인계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부모도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왜 항소를 했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당시 형사 절차 집행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군정명령 176호 등에 대한 사실 조회 과정을 거쳐 검사와 A씨 측 법률대리인의 양쪽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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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