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당시 "기자분들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지역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기자와 지역단체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6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단체 회장 B(58)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1일 당시 이상휘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지역 기자들을 불러 모아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는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포항시청출입기자봉사단의 기자들을 소집해 식사 자리에서 이상휘 의원을 소개하고 식사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11명의 기자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지역 단체 명의의 신용카드로 식사와 주류 대금 46만60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당시 식사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기자분들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경태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이 주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기자 10명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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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