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와 용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등의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 B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 사업 낙찰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술력 등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실제 국립해양조사원의 용역 사업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또 용역 사업 참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문 기술 자격증을 소유한 기술자들에게 명의를 빌려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뒤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기관이 발주한 용역 사업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오는 22일, B씨는 내달 7일 각각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검찰과 해경은 A씨 외에도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용역업체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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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