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50대 징역 3년

관광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 도와
대가로 수익 지분 40억원 챙기기로 약정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 상업·업무지구 내 사업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하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수익 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개발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B사를 대신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사가 사업 인허가 관련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부산항만공사 임원 C씨와 부산시 건축정책과장, 부산 동구청장, 부산시의원 등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A씨는 또 본인을 B사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업업무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B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B사는 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낙찰받을 수 있었으며, A씨는 그 대가로 사업 추정 수익 1000억원 중 40억원(4%) 상당의 지분 수익을 받는다는 약정을 맺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약속·알선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법정에서 A씨는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친구와의 우정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잡아주거나 같이 참석하는 등 조력했을 뿐 알선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 약정은 결국 사업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해 무효가 됐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변호사법과 형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한다"면서 "A씨는 사업 허가 여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직접 B사의 요구 사항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후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업 허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약정 이후에도 이 사업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약정이 지급되지 않아 무효가 됐더라도 이미 약정이 이뤄진 이상 약정의 취소 또는 무효가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A씨의 양형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의 경위와 반복성,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 임원이었던 C씨는 B사로부터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퇴직 이후 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중 지난 13일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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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