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혐의 적용, 징역 4년 선고…마약투약 후 부작용 겪다 사망
지난 2023년 8월 경남 진주시 계동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부작용을 겪다 숨진 여성을 방치한 혐의(중과실치사)로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미희)은 지난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제기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10만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마약 매매 및 수수를 통해 마약의 유통·전파에 일조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23년 8월 사망한 20대 여성 B씨를 당시 모텔방에서 구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B씨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23년 8월13일 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 C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후 여성 B씨는 약물 부작용을 겪다 다음날 새벽 3~4시께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C씨는 A씨에게 B씨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119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도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못하게 하고 14일 오후 2시8분께 호텔 객실을 나갔다.
C씨는 A씨가 객실을 나간 뒤인 오후 4시41분께 119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는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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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