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추행 부인했다가 한 달 구속된 제주 경찰관, 집행유예

징역 10개월·집유 3년 선고

여경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동료 여경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13일 3차 공판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구속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께 석방됐다.

제주경찰청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시 A씨는 당연퇴직 대상으로, 경찰복을 벗어야 한다.

법원은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