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불법체포' 검찰 고발
민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있어…억지 멈추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감금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적법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억지가 도를 넘었다"며 "하지만 이런 마구잡이식 도발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논란 등을 모두 반박했다.
그는 "법원의 거듭된 체포영장 발부, 이의신청 기각,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등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으며,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제55경비단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제55경비단장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 작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체포 전 영상메시지를 통해 말했던 궤변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파렴치 억지 주장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내란 동조당의 낙인을 벗고 싶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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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