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차 변론…'체포상태' 尹 불출석해도 정상 진행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 진행
불출석해도 이날부턴 정상적으로 심리
비상계엄 위법 사유, 증거 등 정리할 듯
공수처 체포된 尹, 변론 출석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진행된다. 현재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는 정상적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 당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며 재판을 조기에 종료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하는 재판부는 소추사실 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상계엄 위법에 관한 쟁점 등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국회 측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증인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관한 답변서와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등을 헌재에 제출했을 뿐 아직 증인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조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론 출석이 가능하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선 윤 대통령 측과 수사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허가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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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