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제명·불신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과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1일 배태숙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배태숙 의장은 2024년 12월19일 의결한 제명 및 의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을 제명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며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는 의원 신분에 대한 특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 판단과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배 의장은 2022년부터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중구의회는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적 의원 6명 중 찬성 5표, 기권 1표로 가결했고 의장 불신임 건도 상정해 가결한 바 있다.

채정선 부장판사는 "각 처분은 중구의회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찬성 5인, 기권 1인)에 따라 이뤄 진 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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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