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경내에서 도박판을 벌인 법주사 승려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게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중 A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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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