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가담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전무 A(51)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포통장 유통총책 B(4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유통을 도운 조직폭력배 C(45)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임직원 3명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매달 200만∼250만원을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임직원들은 유통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B씨 등 2명에게 신고가 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무마시킬 수 있게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785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3억8400만원을 무상 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이 새마을금고 상대로 집행한 수사 정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출해 다른 조직원을 도피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대포통장 126개 모두 지급 정지했으며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유통조직이 취득한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여전히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대포통장이 다수 개설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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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