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훔치려 잔혹하게…" 강도살인 김명현 무기징역 구형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는 22일 오전 10시 40분 110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으며 김씨 측은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추가로 진행할 절차가 없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소중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금품 강취 목적으로 처음부터 주거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범행의 사전계획, 수립, 증거 인멸, 도주 등 범행 전체 과정이 치밀했으며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살았지만 최근 개인 회생에 들어가며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금전적 손실을 내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잘못을 저지른 순간 바로 병원에 가거나 경찰에 가기라도 했다면 피해자가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성적 판단을 못 했다. 책임은 저에게 있고 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이 김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1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뒤 A씨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A씨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친 김씨는 훔친 돈으로 식사를 하고 약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도박 빚 등 부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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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