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상반기 20건 폐지·개선

등록규제 187건 심의…165건 존치·폐지 4건·개선 16건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규제 존치 필요성 심의

광주시가 올 상반기 20건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

광주시는 9일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추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한 등록규제 187건에 대해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과한 규제, 제·개정한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에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 등록규제 488건 중 187건의 등록규제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의견을 심사해 존치 165건, 폐지 4건, 개선 16건, 심의 2건을 승인했다.

폐지된 규제는 대부분 상위법 개정이나 자치법규 폐지 완료에 따른 것이고, 개선규제는 앞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완화 또는 폐지할 규제와 중복 등록된 규제들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과 화장시설의 화장대상을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해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거주기간을 추가로 규정한 규제사항에 대해 폐지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 결과 광고물 바탕색의 색깔 사용제한 규정은 광고물 표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규제를 폐지키로 의결했고, 화장 대상의 거주기간 추가규제는 광주 시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효율적 화장시설 운영을 고려해 계속 존치하기로 의결했다.

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의 규제입증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정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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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