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 앞 차 운전자 사망…화물차 운전자 집유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권형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2시42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앞서있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 B(5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교통정체로 인해 전방에 정차 중인 B씨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B씨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 측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6년 간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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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