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중기부 직원 67.1%, 재택치료 중 근무…'공짜 노동'

김회재 "중기부, 코로나 병가 중에도 재택근무"
"초과 근무에도 수당 못받는 '공짜 노동'" 지적
"코로나19 업무량 폭증에도 제대로 못 쉬어"
"종부세 등 감세… 공무원 임금 사실상 삭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공무원의 67%가 재택치료 기간에 초과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량 폭증으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수당을 받지 못해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6월 코로나19로 병가를 사용한 중기부 공무원 70명 가운데 47명(67.1%)이 병가로 재택 치료를 받으면서 정부의 재택근무 시스템(GVPN)에 접속했다.

지난 2분기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해 주무부처 중기부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였다고 한다.

김 의원은 "중기부 직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업무 폭증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재택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초과 근무를 한 중기부 직원들도 월 평균 292명, 초과근무 시간은 3만1177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시간 가운데 8844시간은 수당도 받지 못한 채 '공짜노동'을 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초과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다. 월 57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등 삭감을 추진하는 반면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들의 월급을 삭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공무원 임금을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이 5.2%임을 고려했을 때 내년 공무원의 임금이 3.5% 이상 삭감된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더 많은 공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희생에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위해 코로나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했던 공직자들에게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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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