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범부처 소집…법원 출석거부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사법부 독립성 이유로 출석 어렵다 전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가운데 국회가 20일 관계기관들을 긴급 소집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방안을 듣고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그러나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된 법원 측은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을 보고받는다.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신당역 사건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여가위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하는 사안인 만큼 법원행정처가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가위 관계자는 또 법원이 관례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신당역 사건 가해자가 불법 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 됐을 당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 측은 뉴시스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를 따로 밝히기는 어렵다. 국회에 답변한 이유 그대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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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