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박차…대구 개시장 상인, 보상받기 어려워

대구 북구, 손쓰기 힘들어
탁상행정 의견도

정부가 개 식용 종식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인들은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구시 북구에 따르면 칠성개시장 상인 등이 이날 오후 2시20분께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구보건소 위생과를 방문했다.

이는 정부가 개 식용 금지법 공포·시행과 관련해 개 식용 관련 영업자 대상으로 업장 운영 현황과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있기 때문이다.

두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 농림축산부와 식약처로부터 업종전환 및 폐쇄에 따른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운영 신고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신고서에 적힌 개 식용 관련 연평균 사용량과 매출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서다.

46년간 가게를 운영한 A(85)씨는 "개 식용 업장은 오랜 시간 현금 거래만 하다 보니 입출금 명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국세청에서 따올 수 있는 거래 장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류 접수 담당 기관인 북구도 손쓰기 힘든 상황이다.

북구 위생과 관계자는 "상인들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수만 받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빙 자료가 없다면 수기로 작성한 가계부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미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장은 "정부는 개 식용 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지원 방안 등 계획을 먼저 세운 후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며 "하지만 법부터 먼저 통과시키며 순서를 거꾸로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로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욕 목적의 개 사육 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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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