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떳다방' 등 불법중개 강력 단속

견본주택 개장일부터 접수, 계약, 미분양 후순위 발표일까지

 강원 원주시가 신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위브더제니스 아파트에 대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은 투기 세력 유입, 천막 등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려는 자, 속칭 '떳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개장일과 두산위브 서류접수,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송길호 시 토지관리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부동산 사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한 안전한 거래를 하고 떳다방 발견 시 즉시 토지관리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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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