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원 46억 횡령'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고발…"직무유기"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해태…비위 중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이번 횡령 사건은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강 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보내는 전 과정을 직원 스스로 셀프 승인·송금이 가능하도록 해 한번 더 거를 시스템이 없었다"며 "특히 채권자 관련 개인정보는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파악한 뒤 지급해야 한다. 일종의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직원은 이를 악용했다. 피고발인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중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 최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최씨는 지난 4월부터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 급여비 46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횡령은 지금까지 공단에서 발생한 건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자신이 결재하면 상사의 결재까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위임 전결 시스템을 악용해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의료기관 계좌 정보를 자신 명의의 4개 통장 계좌 정보로 바꿔 돈을 입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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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