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해 작업하다가 사망, 워터파크 책임자·회사 벌금형

물놀이 시설(워터파크) 근로자에게 잠수를 통해 시설 안의 이물질 제거작업을 시키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안전책임자와 회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모 워터파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52)씨와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원과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사는 지난해 5월12일 워터파크 근로자 C씨에게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파도풀 이물질 제거를 지시하면서 잠수기록표·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워터파크 파도풀 수중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C씨는 호흡장애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동료들에 의해 물 밖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잠수작업자, 감시인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잠수의 시작·종료 일시 및 장소,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처치 및 치료경과 등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3년 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2인 1조로 잠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과 C씨가 청소작업을 하고 나오던 중 수중에서 건강상 장해가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C씨 사망과 2인1조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C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씨와 B회사에 적용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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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