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장 허가 개입' 광주 광산구 전직 공무원 등 3명 송치

퇴직 공무원·'구청장 측근' 체육회 관계자·브로커 등 3명
채취업자·공무원 등 3명은 법리 검토 거쳐 불송치

광주 광산구 모 골재채취장 허가를 한시 연장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전직 공무원 등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각각 받는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A씨와 구 체육회 관계자, 브로커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재직 당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광주 광산구 한 골재채취업체가 2018년 초 1년 한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체육회 관계자와 브로커 등 2명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골재채취장의 한시 인·허가 과정에 부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이력 등을 내세우며 브로커와 함께 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대가성 금전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체육회 관계자와 브로커 모두 공무원 신분은 아니어서 뇌물 관련 법리 대신 청탁 비위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금전을 건넨 업자는 법리 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해당 업자가 현직 공무원 2명과 함께 금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형사 입건까지 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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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