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민주당, 조례안 발의 두고 충돌

국민의힘 "가짜 조례안으로 동료의원 서명 얻었다"
민주당 "내분 물타기 목적으로 동료 입법권 침해한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가짜 조례안으로 동료의원 서명을 얻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내분 물타기를 목적으로 동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라고 맞받았다.



1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인근 상가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상호에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규제하고, 총포·도검 모양의 문구나 완구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8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입법예고 당시 교육계를 중심으로 점검과 관리 책임을 일선 학교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마약류 상호·상품에 대한 학교장 점검 의무 규정이 공동서명 당시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박세원 의원이 독소조항을 뺀 가짜 조례안으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얻었다"며 "거짓 조례안을 눈속임해 동료의원을 기만한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월 박 의원이 서명을 득한 조례안에는 논란이 된 규정이 담겨있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발의된 조례안에는 서명 과정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논란의 조항이 담겨 동료 의원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조례안에 속아 서명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사전 설명조차 없이 뒤바뀐 이번 조례안 내용에 동의한 바 없으며, 동의하지 않기에 동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며 "민주당은 도의회 차원의 전면적 반성 자세로 박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내분으로 도민 질타가 이어지자 정치적인 물타기 목적으로 동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박 의원이 최근 심각해진 학내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추진한 조례안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수정하거나 부결하면 될 것을,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것을 두고 '가짜조례'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치졸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민주당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치졸한 물타기에 신경 쓰기보다 내분 수습에 전념해 제대로 된 교섭단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길 충고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는 오는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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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