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후폭풍

충북교육청, 김상열 전 충북단재연수원장 등 8명 고발
유수남 감사관 직무 명령,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 조사

김상열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3급상당)이 폭로한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김 전 원장과 이 사안을 감사하겠다며 섣부르게 감사반 편성, 감사의 독립성 침해, 감사관 제척 문제를 짚으며 충북교육청과 건건이 대립각을 세운 유수남 감사관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천범산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4일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정책기획과가 단재연수원에 전달한 USB 파일이 '특정 강사 섭외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재연수원의 '2022년 여름 연수계획 변경 과정'에 (교육감)인수위원회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단재연수원과 정책기획과 관계자의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전 원장이 (교육연수부장)보고받은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SNS에 블랙리스트로 게시한 게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천 부교육감은 이번 사안 감사에서 김 전 원장 등 단재연수원, 정책기획과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교직원 8명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관은 내부 직무명령 이행 위반, 지방공무원법 관련 법령 위반 등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도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 감사반 10명(외부 5명, 내부 5명)을 꾸려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사전조사(3일), 실지조사(5일)를 했다.

김 원장은 지난 1월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 강사에 대한 의견이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됐다. 작년 연수원 강사 1200명(중복 포함) 중 몇백 명 정도를 연수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보수시민 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지난 1월 12일 김 전 원장을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 감사관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과 주고받은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 경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원장 등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