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적정 사용' 원주시 창의문화센터 수사의뢰

연 30억원, 3년간 90억 사용
관련 서류, 전자기록 손괴 등
업무방해·업무상 횡령 가능할 듯

강원 원주시가 문화도시 조성 보조금 부적정 사용 의혹이 제기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5일 김찬 원주시 감사관은 "보조금 등 사용내역이 위법·부당하게 처리돼 추가사실 확인이 필요한 관계단체를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자체 감사 기능을 확대해 보조금 등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18개 지자체 평가를 거쳐 연간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원주 지역 문화도시 사업주체였던 창의문화센터는 지난 3년간 약 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원주시 감사과는 지난 5월 8~18일 6명의 인력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과 업무의 적법·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 전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고보조금 보조 관련 계약업무, 수의계약 예산집행과 계약 추진, 출장여비 정산과 소유물품과 전자기록 포맷 훼손 등이 드러났다.

지자체 소유 컴퓨터를 인수인계와 허가 없이 포맷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가 미상의 이유로 사라진 경우 위법하다는 판례가 많다.

창의문화센터는 원주시 소유 물품인 컴퓨터와 노트북 전체를 포맷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훼손했다. 데스크톱 14대 중 2대, 노트북 3대 중 1대도 없어진 상태다.

사업자가 변경된 시점에 업무를 진행하던 컴퓨터, 서류 등이 소실돼 업무 중 위법행위를 감추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5조에는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체결의 경우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업무 관련 위원은 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창의문화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 A씨는 2020~2022년 '원주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각각 대표로 있는 법인과 15건 2억69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히 문화도시 운영 예산 중 일부가 아카데미극장 보존 측 추진비로도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다.

창의문화센터 문화도시추진위원 다수가 아카데미극장 집행부에 이름이 올라있다. 보존 측을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약 1억원이 배정된 예산이 2000만원으로 줄어 극장관련 활동 예산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 문화도시 예산이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법 제366조 전자기록등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데이터를 임의로 손괴할 시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라진 노트북과 데스크톱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혐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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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