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아닌 중앙지법에 신청…관할 판단
허가되면 2주 수사…대면조사 나설 듯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자마자 구속 연장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 권한을 갖는 경우에만 주거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허가가 날 경우 검찰은 이르면 주말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기간은 이날을 기준으로 설 연휴를 포함해 총 14일이다.
윤 대통령 강제구인과 관저 압수수색에 실패한 공수처가 예정된 날짜인 28일보다 더 빨리 사건을 넘기면서 검찰도 그만큼 수사할 시간을 벌게 됐다.
조사 방식으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담당 검사들이 직접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3일 만인 지난해 6일 특수본을 구성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찰 관계자 10명을 구속 기소하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특수본 수사 인력 대부분은 휴일을 반납하고 기소 준비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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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