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를 하던 잠수사가 숨진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인정된 선원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갑판장인 A씨는 2021년 10월16일 오후 어선 선체 수리를 하러 들어간 잠수사가 수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선장을 대신해 선박 관리 책임을 맡은 A씨가 위험한 잠수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로 운용했어야 했고, 수중 작업 과정에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은 "선박직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 직원에 '갑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장은 'A씨가 일을 잘해 갑판장이라고 부른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임의로 정한 호칭에 불과한 사정 만으로, A씨가 다른 선원들과 달리 선장 부재 시 선박과 선원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관련 법규들이 유사시 선장 직무를 대행할 책임을 일정한 자격 요건과 지위에 있는 직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는 소형선박조종사 자격만을 구비하고 있었을 뿐이다. 수리 또는 잠수 작업 등에 대해 선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은 A씨가 선장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상 관리 책임을 당연하게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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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