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 타설 불법 재하도급' 업체대표들, 2심도 집유

7명 사상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8개월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화정아이파크 타설 공정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대표 A씨와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 B씨의 항소심에서 A·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법인인 가현건설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의 형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에 있어 고려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현건설이 콘크리트를 부어 건물을 올리는 작업을 펌프카 업체에 맡긴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B씨가 타설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건설 면허가 있는데도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가현건설과 계약을 맺어 무등록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입법 취지에 비춰 A·B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건설업계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정황, A·B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타설 과정에 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임의 변경 등으로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20일 열린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에 연루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가현건설, 감리업체 소속 임직원 17명과 법인 3곳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서는 현산·가현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고가 난 공구 관련 현산 직급별 책임자, 가현건설 시공책임자 등 3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각 업체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현산 전 경영진과 가현건설 대표 A씨 등 6명에게는 무죄가 인정됐다. 현산과 가현건설, 감리업체 등 법인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