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또다른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졌다.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된 것이다.
영상이 촬영된 당시는 경찰이 법원 내부에 침입한 시위대를 진압하기 전으로, 당시 법원 옥상에는 25명가량의 법원 직원이 대피한 상태였다. 자칫 화재로 이어졌다면 큰 인명피해가 예상될 수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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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