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찾아온 이들에게 가짜 가입서 제공
분양권도 존재 안 해…가입비도 개인계좌로 받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며 가입비 등 37억원을 뜯어낸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70)와 부장 B(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분향대행사 본부장 C(50)씨와 영업직원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북 전주시 모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모델하우스)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기존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받아 주택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는 말로 이들을 속여 계약금 및 분양권 프리미엄(분양권 거래시 추가적인 웃돈 혹은 시세차익금) 명목으로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해 가짜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조합원 권리를 양도받는거다.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1500만원만 달라고 하더라"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이 가짜 조합원 가입 계약서는 조합원 권리 양도 계약이 아닌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계약서였다. 심지어 프리미엄 비용을 내면 전달받는 아파트 분양권 역시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약금이 입금되야 할 신탁회사 계좌번호를 스티커로 가린 후 각자의 개인 계좌와 업무대행사 계좌 등으로 몰래 계약금과 프리미엄 비용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진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며 채권자 4명에게 6억5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계약서는 엄연히 주택조합 명의로 나와있는 이상 이 6억5000만원 상당의 빚은 A씨 등이 아닌 주택조합이 져야 하는 빚이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들이 저질렀던 다른 사기 범죄의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 등이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기에 관련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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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