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망상지구 특혜 의혹' 강원동자청 등 압수수색

인천 '건축왕'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동자청장·사업부장 등 압수수색 포함
국수본 중수과서 4월부터 내사 착수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의 2018년 강원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을 비롯해 동자청 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으며, 신동학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 등도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17년 7월경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의 부정적 의견을 사후에 재작성하도록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유착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은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해선 아직 입건하지 않고 연루 유무를 들여다보는 중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최 전 지사와 신 전 청장, 이 전 사업부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수본 중수과는 지난 4월말부터 망상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왔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를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남씨가 자금조달 난항으로 나머지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고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도 예치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남씨가 직원 수와 회사 자본금 규모를 속인 채 특혜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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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